장기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유지 및 보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금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립 및 사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주로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공용 주택의 소유주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 월세 계약이 끝나 이사를 가는 시점,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모든 장기수선 충당금 금액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모르면 놓치는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전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갈 때는 꼭, 장기 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자 장기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30조 1항, 31조 제7항에 의거하여 다른 사용자가 주거에 대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소 관리비 내역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면 매월 장기수선 충당금을 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내고 있는 관리비 내역서를 확인하여 장기수선 충당금 항목이 포함 유 / 무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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