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권 발급 신청 방법과 준비물 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였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여권법에 관해서도 내용이 있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권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 (여권의 소지) :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제4조 (여권의 종류) :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 긴급 여권으로 나누어진다. 제5조 (여권의 유효기간) : 제4조 긴급 여권은 제외하고, 일반여권(10년 이내), 관용여권(5년 이내), 외교관 여권(5년 이내)입니다.
제9조 (여권의 발급 신청) : 여권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하고,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각 장애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여권의 재발급) :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녹색 여권 여권 발급 신청 준비물, 금액 여권 발급 대상은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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