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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미끄러짐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보험 청구 방법은?

 대형 마트 미끄러짐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보험 청구 방법은?

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법인(주) 하태준 이사입니다.

이번에 포스팅할 내용은 마트나 대형 매장 등에서 이물질(물기 등)로 인하여 미끄러져 넘어졌을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청구 주체 마트를 걷다가 바닥의 이물질(물,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신체·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물질이 왜, 누구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고객이 음료나 음식 등을 흘려 바닥이 젖었고, 그로 인해 넘어졌다면, 이때는 이물질을 흘린 내장객(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내장객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운전자 보험’, ‘화재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가입되어 있으며, 본인이 아닌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명의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