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태준 이사입니다.
유방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보험사로부터 '제자리암이라 소액암 진단비만 지급한다'라는 안내를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유방암 중 '유방의 제자리암(D05)' 진단을 받은 경우로, 제자리암은 소액암(유사암)으로 분류되므로, '유방암(C50)'에 해당하는 일반암 진단비가 아닌 소액암 진단비(일반임 진단비의 10~20%)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진단서에 '유방의 제자리암(D05)'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례가 소액암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 검사 결과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일반암 진단비가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하여 '유방의 제자리암(D05)' 분쟁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일반암?
소액암? 유방암(C50) : 악성 신생물로, 침윤 및 전이 가능성이 있는 암으로 분류됩니다.
보험에서는 일반암 진단비가 지급되며, 가입금액의 전액이 지급됩니다. 유방의 제자리암(D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