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태준 이사입니다.
음식점에서 직원의 부주의, 테이블 불안정, 이동 중 충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뜨거운 국물이나 끓는 음식이 쏟아져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음식점 국물 화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대부분의 음식점은 영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며, 이 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특별약관)'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담보합니다. 따라서 음식점 이용 중 직원의 부주의 또는 시설의 결함 및 하자로 인하여 뜨거운 국물이 엎어져 화상을 입은 경우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으로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쟁 사항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와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 과실 : 보험사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