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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동 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전동 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법인(주) 하태준 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전동 킥보드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보험 청구하였을 때, 보험사가 청구를 거절하는 사유와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개요 최근 아파트 단지나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미성년자 전동 킥보드 사고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2인 이상 탑승 금지 규정도 자주 위반되는 실정입니다. 민법 753조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755조 : '무능력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 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민법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