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법인(주) 하태준 이사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 리비알정 복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 회사가 진단비 지급을 거절하는 사유와 이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반드시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1.
보험 회사의 거절 사유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는 건강 상태, 과거 병력, 치료 이력 등에 대해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약관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험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대표적인 논리는 "리비알정은 호르몬제이므로 유방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즉, 피보험자가 리비알정 복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의 누락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