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태준 팀장입니다.
공원, 산책로, 펜션, 카페 야외공간 등에 흔히 설치된 나무 데크는 미관은 좋지만, 관리가 소홀할 경우 파손, 들뜸, 부식되어 보행객의 발이 빠지거나, 단차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나무 데크가 설치된 장소의 소유자나 관리 주체는 이용객이 나무 데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관리·유지해야 할 민법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소유자나 관리주체는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시설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이용자가 다쳤다면, 보험사가 대신하여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을 보상하게 됩니다. 2.
분쟁 사항 및 대응 방안 나무 데크 넘어짐 사고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