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와 통지는 닮았지만, 시점이 다르다. 그래서 함께 위반될 수 없다. Ⅰ.
서론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체결되는 신뢰입니다. 회사는 가입한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위험을 평가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계약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나 병력, 직업 등을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지라고 합니다. 반면 체결 이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거나 상황이 바뀌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릴 의무가 생깁니다.
즉, 고지는 가입 이전의 사실, 통지는 가입 이후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개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시점과 효과가 다릅니다.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회사가 해지를 주장할 때 가입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두 개의 구분과 실무적 내용를 살펴보겠습니다. Ⅱ.
대법원 판례의 배경과 쟁점 망인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였으나, 체결 당시 피보험자(망인)의 직업을 사무원·관리직 등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고지했고, 이후 직업...
원문 링크 : 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