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 권성현 이사입니다.
최근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만 비가 그치고 날씨가 더워지면 빠지로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요. 빠지에 가면 수상에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만큼 큰 스릴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물론, 다치지 않고 휴가를 즐겨야 하겠지만 의도치 않게 빠지 이용 중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경우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레저배상책임보험 우리가 이용하는 빠지는 '수상레저'로 수상레저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수상레저'란 단순히 물에서 노는 것이 아닌 「수상레저 안전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비동력수상레저기구를 뜻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모두가 잘 아는 제트스키, 모터보트, 수상 고무보트, 수상스키, 윈드서핑, 웨이크보드, 스노클링 등이 수상레저에 해당됩니다.
수상레저 사업자가 의무보...
원문 링크 : 빠지에서 사고나도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