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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지에서 사고나도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빠지에서 사고나도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 권성현 이사입니다.

최근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만 비가 그치고 날씨가 더워지면 빠지로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질 텐데요. 빠지에 가면 수상에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만큼 큰 스릴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물론, 다치지 않고 휴가를 즐겨야 하겠지만 의도치 않게 빠지 이용 중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경우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레저배상책임보험 우리가 이용하는 빠지는 '수상레저'로 수상레저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수상레저'란 단순히 물에서 노는 것이 아닌 「수상레저 안전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또는 비동력수상레저기구를 뜻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모두가 잘 아는 제트스키, 모터보트, 수상 고무보트, 수상스키, 윈드서핑, 웨이크보드, 스노클링 등이 수상레저에 해당됩니다.

수상레저 사업자가 의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