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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나 수영장 이용 중 미끄러짐 사고 보험 청구 가능할까?

 워터파크나 수영장 이용 중 미끄러짐 사고 보험 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 권성현 이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정보는 '워터파크 및 수영장 이용 중 미끄러짐 사고 보험금 청구'입니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워터파크나 수영장, 그 외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치지 않고 건강히 다녀오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물놀이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 만큼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의 분쟁 사유와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수영장이나 워터파크 등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 26조(보험가입)]'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출처 : 삼성화재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상품 약관 강제 가입대상 : 수영장, 골프장, 빙상장, 스키장, 조정장, 카누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등 임의 가입대상 :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가입 대상은 위 사진과 같으며, 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