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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구간 넘어짐(전도) 사고 방법 알고 합의금 제대로 받자

 결빙구간 넘어짐(전도) 사고 방법 알고 합의금 제대로 받자

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 권성현입니다.

최근 눈과 비가 오고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서 차도와 보행로에 결빙구간, 블랙아이스가 많이 발생하며,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빙구간을 보행 중 혼자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해도 보험금(합의금)청구가 가능한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결빙구간에서 넘어졌을 때, 보험금을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보험 청구 중에 발생하는 분쟁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접수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결빙구간 사고의 경우, 결빙구간의 점유 관리자)가 제 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결빙구간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결빙구간에 위험성이 있음에도 시설의 점유자가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점유자(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때, 점유자(피보험자)는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