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 권성현입니다.
최근 눈과 비가 오고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서 차도와 보행로에 결빙구간, 블랙아이스가 많이 발생하며,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빙구간을 보행 중 혼자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해도 보험금(합의금)청구가 가능한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결빙구간에서 넘어졌을 때, 보험금을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보험 청구 중에 발생하는 분쟁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접수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결빙구간 사고의 경우, 결빙구간의 점유 관리자)가 제 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결빙구간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결빙구간에 위험성이 있음에도 시설의 점유자가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점유자(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때, 점유자(피보험자)는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원문 링크 : 결빙구간 넘어짐(전도) 사고 방법 알고 합의금 제대로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