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전면 개선하여 4.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대장 상의 단지정보 및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하여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하도록 하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 보정, 증거서류·준비서면 제출 등을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그동안 제공하지 않았던 모바일 서비스도 개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220425(조간)하자관리정보시스템_서비스_전면_개선(주택건설공급과).pdf 파일 다운로드...
4.25일부터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선 운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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