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행정심판]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식으로 내리는 민원에 비해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편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권익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리고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 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면허자격 정지·취소처분, 영업정지 처분·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 등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절차 1. 청구서, 신청서 제출 행정심판의 청구방법은 온라인으로 청구하는 방법과 서면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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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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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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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행정심판 안내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