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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국토교통부가 7.5일부터 변경되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며,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또한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 역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220701(조간)_지방_투기과열지구_해제_등_규제지역_조정(주택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 7월5일 # 조정대상지역 # 조정안 # 지정해제 # 투기과열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