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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①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②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및 ③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위 개정사항은 2022.5.10(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향후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220509 소득령 개정 보도자료(최종).pdf 파일 다운로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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