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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3.5.31일까지 운영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제외)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홍보 부족과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220527(조간)_임대차_신고제_계도기간_연장(주택임대차지원팀).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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