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6.29.~'22.7.11.) 및 행정예고('22.6.29.~'22.7.11.)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정비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주거 이전비 등 필수 비용과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220627(석간)_공동주택_분양가격의_산정_등에_관한_규칙_개정안_입법예고(주택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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