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재 판결에 대한 지적 핵심영역설에 따르면 사형은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행위로 사법제도가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사형이 가진 범죄예방 효과와 사형을 인정한 헌법 제110조를 근거로 사형제도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의 합헌 판결에는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본질적 침해에 대해 규정한 핵심영역설을 배제하는 것은 본질적인 부분의 절대성을 명시한 헌법 제37조 제2항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범죄예방 효과를 근거로 인권과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재의 판결은 명분이 있다면 본질적인 부분을 얼마든지 침해해도 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상당히 중요하기에 더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기본권 제한의 구조와는 달리, 생명의 일부 박탈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게 되는바, 위와 같이 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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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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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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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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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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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조화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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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조화해석
원문 링크 : 사형제도는 위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