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에 의거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 수로,저수지,전선로, 보안통신선로 및 그밖의 설비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기설비에서 제외됩니다.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것 전기통신설비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 제외)...
[행정정보] 전기설비의 종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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