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운전 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의미합니다.
자전거횡단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자전거도로의 정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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