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도 근로자일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의 한 시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과 적용되는 법적 보호에 대해 QnA로 알아보겠습니다. 노무법인비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과 법적 보호 내 권리는 어디까지일까 Q1.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으면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 많은 분들이 계약서상의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제공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계약서에 '프리랜서', '도급 계약'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일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주요 판단 기준 1. 업무 내용 및 수행 방식 :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는가?
2. 근무 시간 및 장소의 지정 :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근...
원문 링크 : 프리랜서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보호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