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부위 이상 장해, 장해등급 조정으로 제대로 보상받는 법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의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 한시원입니다.
산재로 인해 치료를 받고 요양이 종결되었지만, 여전히 몸에 후유증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유증이 남은 신체의 상태를 평가해 등급을 판정하고, 그에 따라 장해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등급을 받아보면 “내가 받은 손상에 비해 보상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하고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두 부위 이상에 장해가 남아 있는데도 하나의 부위만 고려되어 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장해등급에 이의가 있을 때, 조정을 통해 어떻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해등급, 왜 제대로 받기 어려울까요?
산재 장해급여란? 먼저, 산재 장해급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 중 발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