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로 근무하며 무너지고 있다면,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 한시원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교사라는 직업은 보람만큼이나 큰 책임과 압박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민원 과중한 행정업무 끊임없는 감정노동 으로 인해 점점 지쳐가고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약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지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고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교사로 일하며 버티고 계시나요 교사의 정신질환, 공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에게 발생하는 우울증 불안장애 번아웃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이러한 질환은 단순한 개인 질환이 아니라 업무 환경에서 비롯된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누적된 업무 스트레스 학부모와의 갈등 과중한 행정업무 이 반복된 경우라면 공무상 재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