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의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 한시원입니다. 대부분 ‘산업재해’라고 하면 공사현장에서의 추락 사고나 기계에 손을 다친 사고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오늘날의 산업현장은 단순히 신체적 사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 스트레스,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질환도 명백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은 단순한 스트레스의 결과가 아니라, 직장 내 환경과 업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감정노동으로 인한 공황장애 산재 인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으로 생긴 공황장애, 산재일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이란 무엇일까요? 감정노동은 고객이나 외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친절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는 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콜센터 상담원, 항공 승무원, 서비스...
원문 링크 :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공황장애 산재 보상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