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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소멸시효(소멸시효기산점,소멸시효의완성)

 산재 소멸시효(소멸시효기산점,소멸시효의완성)

산재 소멸시효(소멸시효기산점,소멸시효의완성) 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산재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제도 산재보험법상 시효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상실되는 것이 소멸시효제도 입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의 단기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관련 법령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의 완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시효가 완성된 보험급여 청구권은 그 후에 권리를 행사하여도 보험급여의 지급의무자인 공단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합법적으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경우 2018.12.13부터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으로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마무리하며, 산재와 관련하여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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