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근로자 외에 석면을 사용하는 건설업, 비금속광업, 제조업 등의 종사자분들에게도 진폐증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진폐증 산재 근로자는 196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장에서 시설관리부서 소속으로 건물의 시설물 보수 및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010년 점점 심해지는 기침으로 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2011년 석면폐,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근로자는 1966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장에서 시설관리부서 소속으로 1974년~1997년, 1999년~2003년까지 약 17년간 농장의 돈사 건물 보수, 1997년에는 약 1년간 건물 보수 및 철거를 수행하였습니다. 건물 보수 및 철거 작업시 슬레이트, 천정, 보온재 등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에 석면에 노출되었습니다.
근로자는 2010년 점점 심해지는 기침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2011년 석면폐,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3갑년의 흡연력이 있었으며, 특이 가족력 및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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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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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산재
원문 링크 : 진폐 산재, 건물보수직에게 발생한 폐암 및 진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