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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대상질병 및 제외질병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대상질병 및 제외질병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대상질병 및 제외질병 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대표적으로 절차를 거쳐야하는 질병과 제외되는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요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수차 논의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심의제외 질병 지금까지 제 블로그 포스팅 주제로 많이 나왔던 진폐의 경우는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이황화탄소 중독증이나,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도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석면폐증,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 (정신질환, 자해행위라도 추가상병인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에서 심의하며 판정위원회 심의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