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이두항입니다.!
나름대로 #산재 입증에 관한 자료들을 확보 후 산재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재 불승인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았을 시 근로자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해야 할까요?
산재 신청 시 공단에서는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여 결정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이두항 노무사의 산재보상 그럼 위 사진과 같이 결정통지서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권리 구제를 위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가 나와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각 지역 본부(지사)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그럼 이의제기 절차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① 불승인 통보를 받고 결과의 불복할 시 심사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심사청구 기각 시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가능) 두번째 방법은 ② 불승인 통보를 받고 결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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