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날인제도폐지, 업무상질병 산재보험료율 인상 제외 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폐지된 제도와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 날인 제도 폐지' '개별실적요율 적용 산재보험료율' '사업주 날인 제도 폐지' 전년까지는 산재 신청시 사업주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이번 해부터 사업주 날인 제도가 폐지가 됨으로써, 산재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폐지 전에는 재해자들이 사업주 날인을 받지 못할시 산재 혜택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폐지 후 자유롭게 산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산재신청율도 증가하였습니다. '개별실적요율 적용 산재보험료율' 개별실적요율로 인해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이 과거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상(인하) 되던 것을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0%까지 인상(인하)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모든 업무상 질병은 산재처리시 개별실적요율에서 제외하여 보험료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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