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노무사입니다.
고객 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정노동자'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감정 노동'은 업무 수행을 위해 자신의 실제 감정을 통제하려는 노력과 바람직해 보이는 특정한 감정을 표현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며, 업무의 고유한 특성과 기본적 요소로서 근로자의 감정이 교환가치를 가지고 사용되는 것을 '감정노동'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직업군에는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유통업, 금융.
보험업, 도소매업 등이 있습니다. 2015년에도 백화점 직원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영상이 SNS로 퍼졌었는데요.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고객 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발병하게 된다면 산재가 인정될까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입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우울병에 대해 산재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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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감정노동자들의 우울증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