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입니다. 시멘트 제조업체 만 74세 남성 근로자 근로자 은 1968년부터 시멘트 제조업체인 A사업장에서 석면 배합 및 협력업체인 B사업장에서 시멘트 포장 작업을 한 후, 2016년 8월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재해경위서 및 이직 근로자 에 의하면 26세 때인 1968년 9월 3일부터 1975년 6월 30일까지 6년 10개월간 A사업장 슬레이트공장에서 석면/파지/시멘트를 배합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하루 3교대로 200톤(약 10,000매)의 석면 슬레이트를 생산하는 슬레이트공장에서 석면포대를 뜯어 석면을 수동으로 직접 투입하여 파지 및 시멘트와 함께 배합하는 작업을 하면서 연 2-3회, 회당 3-5일 정도 시멘트 사일로를 청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개방된 공장 내에 환기시설이 없었습니다. A사업장 대표이사의 경력증명서(2016. 9. 20)에 의하면 1968년 9월 3일부터 1975년 6월 30일까지 6년 10개월간 직위가 '생산직'으로 직무가 '기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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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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