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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행위의 유형 인정기준 산재

 자해행위의 유형 인정기준 산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자해행위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해행위의 유형 산업해재보상보험법상 자해행위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로 인한 자해행위", "요양 중 자해행위"입니다. "업무 자체로 인한 자해행위"의 경우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요양 중 자해행위"는 업무상 손상에 따른 장애가 너무 크거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한 경우, 머리를 다쳐 정신 장해가 생겨 비정상적인 의식행위에 의해 자해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해행위의 인정기준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신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해행위의 산재는 사실관계확인 및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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