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롬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이를 금지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간단하게나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롬힘 금지 관련하여 공포되면서 금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변경한 취업규칙을 금년 개정 시행전 7월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시 근로기준법 제92조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꼭 변경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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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산재 적응장애, 우울증, 스트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