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요양 중 의료사고에 대한 산재 판단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법 시행령에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재해 상병의 부위에 대한 수술 등과 관련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재해 상병과 다른 부위의 수술 등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인지에 판단 혼선으로 불승인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요양 중 의료사고에 대한 산재판단지침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침을 살펴보면 재해 상병 부위와 다른 부위의 수술 등으로 요양을 하여야 할 경우도 '요양급여와 관련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되,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재해자가 부정수급 목적 등으로 개입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는 '고의·자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불승인 된다고 합니다. 지침 내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불승인한 경우라도 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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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요양 중 의료사고 산재 판단지침(산재 수술 중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