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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종사자 입증책임 개선 (산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종사자 입증책임 개선 (산재)

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최근 반도체, LCD 공장 등에서 종사하다가 백혈병, 다발성 경화증 등을 진단받은 근로자분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업무 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질병의 경우 모든 질병에 대하여 전문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이미 업무 관련성이 확정된 사안과 동일, 유사한 경우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 절차를 생략”하겠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종사자에게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 빈혈, 난소암, 뇌종양,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이 발병하여 동일, 유사한 직종 및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동일하고 유사한 직종인지 여부는 업무상질병 위원 5명이 참여하는 대면회의의 합의를 통해 판단한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8개의 질병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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