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보상업무처리 규정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는 요양급여(재요양, 추가상병, 전원요양, 병행진료, 요양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청구인 포함) 보험 가입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보험급여 지급 및 지급 제한의 결정이 났을 경우에도 청구인과 대리인에게도 통지하게 되어있는데요.
정확한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있지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산재 신청 후 지급 결정 통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 작성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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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재 지급 결정 통지 (업무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