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산재특화노무사 이두항입니다.근로자 K는 1995년 A사에 입사하여, 생산관리부에서 제약 정제작업을 13년 동안 하던 중 2008년 8월 기질화 폐렴을 동반한 폐색성 세기관지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약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기질화 폐렴을 동반한 폐색성 세기관지염의 산재 승인 사례, 함께 보시죠!근로자 K의 작업내용 및 환경B사는 약품원료를 들여와서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입니다.
근로자 K는 1978년부터 C사에서 타정, 포장지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A사에 1995년 7월 입사하여, 퇴직한 2008년 9월까지 타정 작업에 관여해왔습니다. 타정실은 4개의 방으..........
[안산 산재특화노무사]제약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기질화 폐렴을 동반한 폐색성 세기관지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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