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규모가 작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장들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건설 현장과 상시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영세 사업장에도 산재 발생 시 보상 보호를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출처-근로복지공단 내달 2018.7.1부터 시행된다고 하며, 일반사업장의 편의점, 식당, 카페 등 상시 1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금액,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연면적 건축 100(대수선 200) 이하 의무 가입 - 이 외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 의무 가입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입 절차를 밟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편의점 아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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