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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도 산재보험가입 의무화 상시 1인 미만 사업도 의무가입(편의점,식당,카페)

 편의점도 산재보험가입 의무화 상시 1인 미만 사업도 의무가입(편의점,식당,카페)

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규모가 작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장들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건설 현장과 상시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영세 사업장에도 산재 발생 시 보상 보호를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출처-근로복지공단 내달 2018.7.1부터 시행된다고 하며, 일반사업장의 편의점, 식당, 카페 등 상시 1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금액,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연면적 건축 100(대수선 200) 이하 의무 가입 - 이 외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 의무 가입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입 절차를 밟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편의점 아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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