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 안산지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진폐유족보상 승인 사례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의 승인 사례들 중 종결 사건이긴 하나 재해자의 인적 사항,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모두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재해자는 진폐증으로 최초 진단을 받고 그 후 진폐증에 합병증인 폐암으로 진단받아 폐암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직업력은 최종 분진 사업장인 A 사업장 외에도 B 사업장, C 사업장 등에서 약 30여 년간 착암기 천공기 등을 다뤘습니다.
재해자는 기존 질환은 없었으나 과거 분진작업으로 인해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해 합병증으로 사망하여 재해자의 직업력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진폐증은 낫게 하는 치료법이 없으므로 요양을 할 필요가 없지만, 위와 같이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병하였을 때는 요양을 실시하게 됩니다. 진폐증 합병증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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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착암공 진폐유족보상 승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