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 대표 노무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LCD 공장에서 발생한 폐암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첫 판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중요 내용은 공단에서 첨단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질병 등에서 드러나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판단 기준에 알맞은 작업환경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질병에 대한 산재 불승인 사건이 법원에서 상당 부분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고 있죠. 앞으로는 공단 측에서 폐암을 비롯한 직업성 암에 대한 판단 기준에 부합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태양에서도 재해자들의 입장을 대리하여 산재보험법 목적과 취지에 맞는 판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포산재 오늘도 폐암 승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모든 직업성 질병이 그렇겠지만, 발병 원인은 다양하고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병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산재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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