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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장업 근로자에 발병한 방광암 업무상 질병 승인사례

 자동차 도장업 근로자에 발병한 방광암 업무상 질병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입니다.

자동차 도장업 근로자에게 발병한 방광암을 관련하여 공단 승인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암이란?

방광에 생기는 악성종양을 말합니다. 방광암은 골반 내에 있는 속이 빈 주머니 모양의 근육 기관으로써 소변을 저장하고 배설하는 기능을 하는 방광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재해자는 약 40년간 여러 곳의 자동차 공업사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안적 혈뇨가 발생하여 병원을 내원하여 방광암을 진단받아 수술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고, 재발 소견을 보여 업무상질병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작업환경조사와 결론에 따르면 재해자는 약 40년간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장기간 동안 도장작업과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도장용 도료, 희석제, 경화제 등을 취급하였고 근무 당시 작업 내용과 작업 형태를 볼 때 노출 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성암에서는 스프레이 도장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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