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매년 환경미화원의 산재발생에 관한 뉴스를 접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포스팅은 환경미화원에게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에 의한 기흉 및 폐기종 공단 승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자는 A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도로 청소를 하기 위해 출근하던 중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내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 기흉으로 진단받고 흉관삽입술을 실시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우측 폐의 구역절제술까지 시행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건설현장 잡부로 일하였으며 분진 노출은 없었습니다. 폐기종을 포함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은 80-90%는 흡연이긴 하나, 흡연 이외의 직업적 노출로는 대기 중 먼지, 질소 산화물, 아황산가스, 오존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 대기 오염물질로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단에서는 재해자가 흡연 이외에 폐기종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아황산가스, 분진 등에 10년 이상 노출되었으며 업무 관련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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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환경미화원 산재 폐기종 업무상 질병 승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