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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산재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산재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법인 태양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언제인지 알아볼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병은 다릅니다. 직업병의 평균임금 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직업병의 경우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됩니다.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업무상 사고는 발생한 날이 되며, 직업병의 경우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됩니다.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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