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잠수부 직업병과 관련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수작업 - 잠수작업은 물속에서 공기압축기나 호흡용 공기통을 이용하여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에 따르면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수부에게 많이 발생하는 직업병은 잠수병(무혈성 괴사)과, 감압병, 압착증이 있으며, 가장 흔한 압력 손상인 중이에 발생하는 중이 압착증이 있습니다.
잠수부는 수중으로 10m 내려갈 때마다 압력이 1기압씩 증가된다고 하는데요. 압력이 증가하면 체내 공기는 감소되며, 공기가 들어 있는 부위는 압력 변화에 따라 물속으로 하강할 때 압착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질병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는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하고 잠수 기기로 인한 압착증과 내이 등에 발생한 감압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있으며,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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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잠수부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직업병 산재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