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버스 운전사에게 발병한 #폐암 공단 승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자는 좌석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해오다 폐암을 진단받고, 같은 해 사망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작업환경을 살펴보면 좌석버스 운전 중에 다핵방햑족화합물이 포함된 자동차 배기가스와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생하는 석면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연구결과에서도 버스 차고 근무자나 디젤 트럭 운전기사 등의 폐암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자동차 정비공의 경우에도 배기가스에 노출되어 다핵방향족화합물의 대사물질인 하이드록시피렌이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재해자는 버스 운전자로 일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과거 병력이나 유전력도 없으며 특히 재해자는 전혀 흡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약 14년간 좌석버스 운전 중 디젤 연소물질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젤연소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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