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태양의 안산노무사 김동욱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3 계묘년이 밝았는데요.
산업재해에도 달라지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고시임금과 최고보상기준금액, 진폐고시임금, 진폐기초연금, 산재보험료율, 등 정책이 새로 개정되는 부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월급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2023년 최저임금 2,010,508원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현재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전년 대비 5%를 기록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7.7%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서 최저임금 상승률도 비슷하게 상승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2022년 대비 460원 (5%)가 인상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 시에는 월 (209시간 기준) 201만 508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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