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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이슈]2020년 소음성난청 인정기준 개선

 [산재이슈]2020년 소음성난청 인정기준 개선

이두항노무사의 산재 이슈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이두항입니다. 우리 노무법인 태양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소음성 난청을 승인받은 사례를 종종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2020년 3월부터 개선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전까지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병,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명확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는 제외 실무적으로 소음성 난청 해당 재해자는 ①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소음과 노화의 기여도 고려) ②소음 노출 정도가 인정기준은 충족하지 않지만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 ③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지만, 기도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