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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산재법 (해외파견자,해외출장자,해외파견 재해)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산재법 (해외파견자,해외출장자,해외파견 재해)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산재법 (해외파견자,해외출장자,해외파견 재해) 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당연 및 임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를 "해외파견자"라 합니다. 산재보험법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국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산재보험법]에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파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하여 해외파견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다만,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 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는 해외파견자와 달리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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