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산재법 (해외파견자,해외출장자,해외파견 재해) 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당연 및 임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를 "해외파견자"라 합니다. 산재보험법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국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산재보험법]에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파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하여 해외파견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다만,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 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는 해외파견자와 달리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
#
산재문의
#
해외파견자
#
해외파견산재
#
해외파견
#
해외출장산재
#
해외출장
#
해외중산재
#
파견산재
#
출장산재
#
해외파견중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