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시멘트 공장 근로자 부비동암 및 폐암 유족급여 등 승소 판례

 시멘트 공장 근로자 부비동암 및 폐암 유족급여 등 승소 판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법인 태양입니다.

이번 사건은 시멘트 공장에서 종사하여 발생한 부비동암, 폐암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에 대해 승소한 판례입니다. 비강 및 부비동의 구조 및 위치 출처-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 ※ 부비동암?

코 안쪽의 바깥 콧구멍에서 뒤쪽 콧구멍에 이르는 콧속 및 콧속 둘레의 작은 구멍인 부비동 및 비 강에 생기는 악성 종양입니다. 망인은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불도저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저장소에 운송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미세분진과 발암물질인 6가 크롬 등의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요양 중 악화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았으며,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망인은 흡연을 하긴 하였으나 회사를 퇴직한 이후로 금연을 하였으므로, 흡연으로 인한 부비동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보았으며, 망인에게 달리 부비동암이 유발될만한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

# 부비동암 # 폐암산재가능 # 폐암산재 # 시멘트폐암산재 # 시멘트산재 # 시멘트공장산재 # 부비동암산재처리 # 부비동암산재승인 # 부비동암산재 # 폐암산재처리